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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윤리교육학회 논문 심사 규정
작성자 : keea 등록일시 : 2009-02-26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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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윤리교육학회 논문 심사 규정
1. 학회에 게재하는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결과는 논문심사결과 보고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본회회지 『윤리교육연구』에 게재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1) 윤리(도덕)교육학, 윤리과(도덕과) 내용 관련학과 관련된 논문으로 한다.
    2) 논문의 구성 및 절차상의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3) 한국어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한문 포함)로 작성된 논문은 공동저자로서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일 경우에만 인정되며, 이 경우에 원문의 3분 1의 분량 국역문과 별도의 국문초록을 병재해야 한다. 단, 특별 기고나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외국인(들)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4) 본 학회의 ‘저자 점검표’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국내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외국어 논문인 경우, 논문작업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설명서를 함께 제출한다.


3. 심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1차 심사 :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해 논문작성규정에 의해 작성되었는가를 검토한다.
    2) 2차 심사 : 투고 논문에 대해 해당분야의 전공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단, 본회 학술대회 기획발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들이나 위원장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3)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회 설립 취지와의 합치)
        (2) 연구주제의 창의성 및 연구방법의 타당성
        (3) 학문적 기여도
        (4) 논리전개의 정합성
        (5) 논문의 완성도(표현의 적절성 및 구성의 체계성)
        (6) 선행연구의 활용도와 인용의 정확성


4.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논문

1)  ‘학술지’에 기 발표된 논문. 이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시, 해당 투고자는 1년간 투고할 수 없다.
2) 순수 학술적 논문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
    단, 『윤리교육연구』의 논문 주제와 게재자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심사할 수 있다. * 특별기고 논문 /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 / 기획초청 논문.


5. 심사위원의 구성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위촉하는 3인으로 하며 심사대상인 논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외부 심사를 위촉할 수 있다.
    2) 심사위원 3인 중 최소한 2인은 제출 논문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학자나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심사위원 선정 시 본 학문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고려하여 적절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3)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된다.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로 판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6. 심사의 공정성

    1) 투고된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필자와 심사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필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7. 논문 심사 결과의 표시 및 처리

    1) 심사위원의 최종 게재 결과는 아래의 사항을 따른다.

       심사결과
       제 1․2․3 심사자
       처리기준
       비   고

         A. 게재가
           ◇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가 판정의 경우
               게재
               심사위원의 심사평을 수렴한 수정/보완 권고

         B.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가 판정이나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불가 판정 이외의 경우 수정사항 확인 후 게재 여부 결정
       투고자는 수정 후에 ‘논문수정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고, 편집위원회는 이를 검토, 확인 후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C. 게재불가
           ◇ 심사위원 2인 이상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게재불가 탈락
    2) 원칙적으로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리고 투고자는 수정지시에 따른 이행 내용이나 수정지시에 대한 이행불능 이유에 대해 ‘논문수정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제출해야 한다.


8. 심사에 대한 이의제기

   1) 논문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의 제기 논문을 재심에 회부할 수 있다.

   2) 이의제기는 심사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명시적인 논거를 바탕으로 문서와 자료를 갖추어 제시해야 한다.

   3) 재심에 회부된 논문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된 경우에 한하여 투고자 본인의 수정을 거쳐 다음 호에 게재한다.


9. 학회 논문집에 게재되는 논문은 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10. 기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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