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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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3년 12월 뉴스레터
작성자 : keea 등록일시 : 2013-12-19 18:05:01
첨부파일 :
한국윤리교육학회 제7기 뉴스레터(2호)

(발간일: 2013. 12. 18.  학회메일: koreaethics@naver.com  사무국: 051-510-1620)



2013년 추계학술대회

“현대사회와 윤리교육” 2013년 11월 22일 13시∼18시.  성신여자대학교 난향관 804호



- 기조발표 -  

“윤리에 대한 새로운 도전 -생태주의, 여성주의, 다문화주의를 중심으로- (심성보/부산교대)



◇ “사이버 따돌림의 이해와 법적 윤리적 대응책”

발표 - 임상수(경인교대) / 토론 - 김국현(한국교원대), 문성학(경북대)

◇ “스마트폰시대의 소통과 혜강의 변통”

발표 - 성지연(부산대) / 토론 - 손병욱(경상대), 이경무(서원대)

◇ “통일교육과 PBL(문제중심학습)”

발표 - 정희태(동아대) / 토론 - 박찬석(공주교대), 한흥식(부산대)



2013년도 정기 총회

1. 활동 보고

  1) 임원구성 - 2013년 1월 완료. - 학회 통신망에 공지

  2) 학술행사

   (1) 춘계학술대회, (부산대, 2013.5.24.) “현대사회의 생명존중과 평화의 문제”

       * 한국시민윤리학회와 공동 개최.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2) 부정기학술대회(2013.8.9. 공주교대.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등과 공동 개최)

        “도덕교육과 인성교육, 그리고 행복한 학교”

   (3) 국제학술대회(2013.8.19-21. 경상대. 아시아태평양지역유청소년철학학회,

경상대 교육연구원과 공동 개최)  “비판적 사고와 윤리교육”

  3) 논문집 발간

   (1) 『倫理敎育硏究』제30집 (2013. 4. 30. 321쪽)

    (2) 『倫理敎育硏究』제31집 (2013. 8. 30. 484쪽)

   4) 제7기 뉴스레터 발간(2013.6.14.) 및 기타

2. 재무 보고 (2013. 11. 5. 현재)

   1) 전회기(6기)인수금 총액 : 20,231,222원 (논문집발간 연구재단 지원금 포함)

   2) 수입 : 총액- 11,097,625원

    (1) 회비: 4,330,000원.  {임원회비(2,970,000) + 평생회비(300,000 ) + 연회비(1,060,000)}

     (2) 논문심사료: 1,890,000원. {30집(720,000)+31집(1,035,000원)}+32집(135,000*진행중)}

     (3) 논문게재료: 4,380,000원.  {30집(1,930,000)+31집(2,450,000)}

     (4) 논문인용인세비: 497,625원

        * 기타 : 부산시, 부산대학교 학술행사지원금 등은 수입금으로 잡지 않고 그대로 정산 처리함

  3) 지출 : 총액- 12,795,569원

    (1) 학술행사비: 2,375,000원. 춘계학술대회(42,5000)+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등과 공동행사(500,000원)

          + 아시아태평양지역유청소년철학학회 등과 공동행사(1,000,000원)+추계행사준비철도예약(450,000)}

     (2) 논문집 발간비: 6,770,000원   {30집(2,850,000) + 31집(3,920,000)}

     (3) 각종 회의비: 368,000원   {상임이사회, 편집회의 및 집행부회의 등}

     (4) 상임이사, 사무국장 활동비: 800,000원  {상임이사6×10만+사무국장20만}

     (5) 투고논문 심사비: 1,750,000원 (30.31집)

     (6) 논문 배송비, 통신비 등: 128,000원

    (7) 홈페이지 운영계약, 관리비 등: 220,000원

    (8) 학회 운영비, 기타 잡비: 384,569원  {전기임원감사패(350,000)+운영비 등}

   4) 잔액 : 총액[위1)+2)-3)] = 18,533,278원

    (1) 대신증권CMA(13.2.28.이관, 이자 미산정 - 조남욱) : 13,000,000원

    (2) 상용통장잔액 : 5,533,278원  



<감사보고 - 서면 낭독>



3. 연구윤리 개정  - 개정된 원문은 맨 끝에 붙임 -

4. 차기 회장, 감사 선임

  - 회장 : 박장호(경성대) 교수.  감사 : 이영문(춘천교대) 교수, 이영경(경북대) 교수.  

5. 기타 안건 토의

  - E저널(영자 논문집) 발간 제의(박진환 자문위원). 이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안을 공지하여 여론을 종합하되 학회규정명기는 2014년도 춘계 임시정기총회에서 확정하기로 함.



[회비 납부 현황] (2013년 12월 15일 현재)



1. 평생회비 납입 회원 명단 (44인-가나다순)

강임숙,  김교환,  김기현,  김대군,  김명진,  김순자,  김용대,  김연숙,  김용환,  김진만,  문성학,  박균열,  박근수,  박병기,  박수명,  박영출,  박장호,  박진환,  배문규,  백춘현,  변종현,  부산대,  서규선,  손병욱,  이경무,  이경희,  이남원,  이미식,  이왕주,  이인재,  장현오,  전세영,  정탁준,  조남욱,  조혜영,  최병학,  최성희,  최종학,  최흥순,  하정혜,  한갑진,  한흥식,  황두환,  황종환.



2. 연회비(3만원) 납입 명단

강봉수,  강혜영,  고대만,  고미숙,  김명진,  김미덕,  김민재,  김소정,  김일민,  김종훈,  김치홍,  김현수,  류숙희,  류혜숙,  문종길,  민세명,  박재주,  박형빈,  변순용,  손경원,  송선영,  신희정,  양방주,  유경애,  이경식,  이민정,  이상호,  이승하,  이영문,  이윤선,  이재호,  이정렬,  이종우,  이철주,  장희선,  정결,  정혜경,  정희선,  최용성,  추병완,  홍석영,  홍성훈,  한국교원대학교.



3. 금년도 임원회비 납입 내역

- 회장, 부회장, 감사 : 조남욱(100만원) 김기현(20만원) 김진만(20만원) 박장호(15만원)

윤용남(15만원) 이경무(15만원) 이대희(20만원) 이영경(20만원)

조일수(20만원)



- 상임이사 및 이사 (각 10만원) : 김남준, 김대군, 김진경, 박균열,

손철성, 이미식, 조일수, 최병학.



   * 회비 납부 계좌 : 농협 - 302-0649-1913-11 조남욱(한국윤리교육학회)



   * 위 여러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혹시 위와 다른 바가 있으면

학회 사무국(☎ 051-510-1620)으로 연락 주십시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공지 사항]



1. 학회비 납부 요망 - 금년도 학회비(3만원) 입금하시면

『윤리교육연구』(제32집, 금년 12월 31일 발간) 우송해 드립니다.



2. 회원 소식



1) 인사 소식

김국현 회원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평가원 원장 취임.

김용환 자문위원 : 미국 조지메이슨대학 공동연구교수(2013.3.-2014.2.)

김종훈 회원 : 경상대학교대학원 교육학박사 학위취득(2012), 진주명신고등학교교사.

김진만 부회장 : 육군3사관학교 대령 진급(2013년 12월)

변삼석 회원 : 부산가족문제연구원 원장 취임(부산시 동구 수정동 1-42)

전세영 회원 : 21세기정치학회 회장 선임(2014.1.-2014.12.)

정탁준 회원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부임 (2013년 9월)



2) 발간 정보

김국현, 박병기 외, 『도덕수업 어떻게 해야 할까?』 교육과학사, 2013.

김국현, 박병기 외, 『도덕과 평가의 9가지 레시피』 교육과학사, 2013.

장승희, 『도덕교육, 그 성찰과 모색』 양서원, 2013.

장승희, 『유교와 도덕교육의 만남』 제주대출판부, 2013.





- 연구윤리규정 개정 전문 -

< 한국윤리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

제1장 연구윤리규정



제1절 저자와 관련된 윤리규정



제1조 표절 금지

  타인의 주장, 아이디어,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2조 위조 및 변조 금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변경, 누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물의 중복 투고 금지

  자신의 동일한 연구물을 심사기간 동안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투고해서는 안 된다.

제4조 연구물의 중복 게재 금지

  자신의 동일한 연구물을 둘 이상의 학회지에 중복 게재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인용 및 참고 표시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떤 부분이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ㆍ주장ㆍ해석인지를 밝혀야 한다.

제6조 부당한 저자 표시 금지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인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인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당하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절 편집위원과 관련된 윤리규정



제7조 편집위원은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제8조 편집위원은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벗어나서 모든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9조 편집위원은 투고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또 다른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절 심사위원과 관련된 윤리규정



제10조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11조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벗어나서 학문적 객관성에 입각하여 투고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제2장 연구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2조 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윤리교육학회의 신규 회원은 본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연구윤리규정이 제정되어 통과되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5조 연구윤리규정 위반 보고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의 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에 위반자에게 학회의 윤리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윤리규정이 준수되도록 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위반 사실을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 소명 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연구윤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9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논문게재 투고 제한, 회원자격 정지 내지 박탈 등의 징계와 한국연구재단 및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연구 윤리 위반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이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부 칙 -



1.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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