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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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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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eea | 등록일시 : 2013-05-01 16:38: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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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안내 * 제7기 (2013.1.1~2014.12.31) 한국윤리교육학회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은 기존 규정을 따릅니다. 1. 논문 게재료(2005년 9월 25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비전임(100,000원), 전임(150,000원) 단, ‘전임’은 ‘정교사’ 및 ‘전임강사’ 이상을 지칭함 ‣ A4 20매(윤리교육연구 스타일 양식 적용) 초과 1장당 1만원 추가, 30매 이상은 게재불가 ‣ 한국연구재단, 연구소, 대학 등에서 연구비 지원 받은 논문 (300,000원) 단, 연구비 수혜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의 논문 (200,000원) 2. 논문 심사비 (2005년 9월 25일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결정) ‣ 심사비 (45,000원) : 심사위원에게 1인당 15,000원 지급 ‣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의 경우 추가 심사료를 받음 ‣ 심사 결과 투고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에 따른 추가 심사비는 투고자가 부담 ‣ 기획학술대회발표 논문의 경우, 심사료는 일반 논문의 경우와 동일 단,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편집위원들에 의한 심사를 거친다. 3. 학술대회 관련 ‣ 한국연구재단, 연구소, 대학 등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에 대한 게재료 (200,000원) ‣ 기획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의 경우 게재료는 일반논문의 경우와 동일하다. ‣ 학술대회 발표 사례비 - 기획주제 발표자(100,000원), 사회자(50,000원), 토론자(50,000원) 지급 - 단, 외부 기관, 연구소, 대학 등에서 공동개최 또는 지원금을 받은 경우 사례비는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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